환경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환경기준은 그 자체가 행정상 규제 대상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준의 초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나, 환경행정의 척도가 되는 환경목표로서 환경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등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