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부발전(주)

※ 실시간 공개되는 대기배출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의 확정 절차 이전 자료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며 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남부발전은 사업소별 지역과 특성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환경관리부 장현수
연락처 :
070-7713-8458